최대 3,000만원 소득공제

고소득자 '벤처투자' 알고 계신가요?

연봉 2억 성형외과

이00 원장님

IT 벤처기업

3,000만원 투자


소득공제액

3,000만원

환급(절세)금액

1,254만원

연봉 4억 중견기업

김00 대표님

소비재 벤처기업

3,000만원 투자


소득공제액

3,000만원

환급(절세)금액

1,320만원

01.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항]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택일,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투자금
공제율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02.  양도소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4항]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 (개인투자조합 포함)한 출자 지분이 조세특례한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지분으로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면제.


항목
내용
시기
조합청산 / 배당시기
기준가액
조합지분율X 투자기업지분율
양도소득세율
10%


과세표준
투자금
세율(소득세 +지방세)
소득공제 환급액
실질투자금
실질수익률
연평균수익률 (3년)
10억 초과
3,000만원
49.5%1,485만원1,515만원98.02%32.67%
5억 ~ 10억
3,000만원
46.2%1,386만원1,614만원85.87%28.62%
3억 ~ 5억
3,000만원
44.0%1,320만원1,680만원78.57%26.19%
1억 5천 ~ 3억
3,000만원
41.8%1,254만원1,746만원71.82%23.94%
8,800 ~ 1억 5천
3,000만원
38.5%1,155만원1,845만원62.60%20.87%
4,600 ~ 8,800
3,000만원
26.4%792만원2,208만원35.87%11.96%
1,200 ~ 4,600
3,000만원
16.5%495만원2,505만원19.76%6.59%

소득공제별 환급(절세) 금액 비교



소득공제구분
투자금액
소득공제 금액
환급(절세)금액
개인투자조합3,000만원
3,000만원
약 1,254만원
5,000만원
4,400만원
약 1,839만원
1억원
5,900만원
약 2,466만원
노란우산공제최대 200만원
최대 200만원
약 83만원
코스닥벤처펀드최대 3,000만원최대 300만원
 (투자금의 10% 공제)
약 125만원


*조건 - 소득과세표준 1억 5천만원 ~ 3억 / 세율 41.8%

소득공제 서류 안내

더 피플앤파트너스


·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 출자 등 소득 공제 신청서

· 서류 발송

출자자 제출 서류


· 출자 등 소득 공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제출


직장 또는 세무서 제출


· 직장 혹은 세무서 제출

· 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요청서 제출


소득공제 신청 유의사항


- 소득공제 신청 과세연도는 출자연도가 기본이 되며, 과세연도 변경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예 : 2021년 출자시 2021년 귀속연도로 소득공제 신청, 2022년 소득공제 신청으로 변경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제출)


- 복수의 조합 출자시 조합별로 연도 선택하여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 2021년 3개 조합 출자시 2021년 A조합 소득공제, 2022년 B조합 소득공제, 2023년 C조합 소득공제 신청 가능)


- 여러 기업 있는 1개 조합의 출자 시 기업별 출자금을 연도 선택하여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 더피플개인투자조합(A조합 1,500만원, B기업 1,500만원 출자)2021년 A기업 1,500만원, 2022년 B기업 1,500만원 신청 가능)

소득공제 절차

조합해산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가 일부 개정(볍률 제 16835호,'20.1.1. 시행)돼 '20.1.1. 이후 투자 건부터는 개인 투자 소득공제 시기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4조 7항에 의거하여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투자 확인서 신청을 기한 내 하면서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기한 전까지(투자한 이듬해 5월말)) 확인서 신청을 할 때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확인서 발급을 기한 내에 받은 경우에는, 발급 이후에 시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소득공제 신청 연도를 재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9.12.31. 이전 투자 건은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투자확인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